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10.30
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재소비-208, 2004.2.24.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○ 서삼46015-12153, 2002.12.13.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종합건설 업체 A사업자와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건축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함 - A사업자는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하여 타파기 공사 등 지반공사에 대하여 B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2. 질의내용 ○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, 기존 건축물의 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-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질의인인지, 질의인에게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건축물 신축 도급용역을 제공하는 A사업자인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38조 【공제하는 매입세액】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1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(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39조 【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】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 7.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(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)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【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】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"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2.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